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제조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신규 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퇴직 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반도체 공정(工程)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
9.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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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4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35조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제36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제37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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