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다른 국가와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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