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