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를 통하여 반도체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인재 양성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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