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③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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