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고용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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