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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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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