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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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우수한 반도체 교육환경 조성 및 인력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반도체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반도체특성화대학등"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7.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전한 대학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특성화대학등의 운영과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반도체산업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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