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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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4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35조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제36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