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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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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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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