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관 및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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