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산업의 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발전시책의 대상,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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