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입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입지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배정할 때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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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규제 개선의 신청 등제24조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5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