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수입으로써 특별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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