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공급망의 해외수입의존도 또는 특정국의존도 완화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2.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의미한다)의 지정ㆍ운영
3.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 융합 연구개발단지 등의 조성 및 부지 할당,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실시방식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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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5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34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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