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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