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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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예산의 이월 등제39조 · 회계사무의 위탁제40조 · 다른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제41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42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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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