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를 조성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때에 제26조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인ㆍ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ㆍ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그 밖에 인ㆍ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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