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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