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사업
2.제15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사업
3.제1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4.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정한 사업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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