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육성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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