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제 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규제 개선의 심사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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