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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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특별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8.차입금
9.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반도체산업 관련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통계의 작성
2.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등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3.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4.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실행을 위한 사업
5.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6.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7.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8.반도체 위탁생산 산업 등에 대한 지원
9.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원
10.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을 위한 사업
11.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지원
12.반도체산업 인력양성ㆍ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ㆍ운영
13.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14.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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