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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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제22조 ·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제23조 · 규제 개선의 신청 등제24조 ·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제25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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