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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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1조제5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이 의제가 되는 사항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향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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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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