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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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은 반도체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발전방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1.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그 밖에 해당 지역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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