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반도체산업 기술 수출 승인 및 신고 등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승인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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