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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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입지에 관한 특례제29조 ·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 촉진에 관한 특례제30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에 관한 특례제31조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제32조 ·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3조 ·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제35조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제36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제37조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제38조 · 예산의 이월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