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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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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