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0조 (특수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항공기등의 설계가 새롭거나 특이하여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술기준을 적용할 경우 항공기등에 불안전한 비행특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기술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은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기술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1.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에 관한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2.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으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 의뢰가 있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의 당위성 및 특수성 등을 명시한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4. 위원회는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검토한 후 특수기술기준제안서를 심의하여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특수 기술기준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5. 전문기관의 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기술기준안을 제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다.6. 장관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특수기술기준을 승인하고 전문기관의 장 및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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