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2조 (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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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자(이하 "부가형식증명소지자"라 한다)가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의 안전에 책임을 갖고, 동일 형식으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1. 운용자, 정비조직 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계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공2. 계속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부가형식설계 자료의 활용 능력 유지 및 기술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자(이하 "부가형식증명소지자"라 한다)가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의 안전에 책임을 갖고, 동일 형식으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1. 운용자, 정비조직 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계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공2. 계속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부가형식설계 자료의 활용 능력 유지 및 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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