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자(이하 "부가형식증명소지자"라 한다)가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설계의 안전에 책임을 갖고, 동일 형식으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1. 운용자, 정비조직 또는 감항당국으로부터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계속 감항성 유지를 위한 방안 제공2. 계속감항성 확보에 필요한 부가형식설계 자료의 활용 능력 유지 및 기술관리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2조 · 부가형식증명소지자의 감독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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