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4조 (부가형식증명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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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부가형식증명서는 그 소지자가 포기하거나 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부가형식증명서는 그 소지자가 포기하거나 장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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