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2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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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승인한 기술기준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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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승인한 기술기준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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