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6조 ·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등이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