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6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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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등이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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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등이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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