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등이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인증비행시험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6조 ·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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