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7조 (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장관으로부터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가형식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부가형식증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가. 부가형식증명서나. 설계자료 승인서다. 수리개조 승인서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