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증에 사용된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② 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장관으로부터 항공사고조사 또는 기술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가형식증명을 위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는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 부가형식증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장관은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으로부터 발급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가. 부가형식증명서나. 설계자료 승인서다. 수리개조 승인서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7조 · 부가형식증명 자료의 사용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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