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5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부가형식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0조제4항,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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