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6조 (제조시설의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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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한 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에 항공기등의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가형식증명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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