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형식증명승인서 번호’는 'STCV x yyyy nn' 11자로 하고 구성은 다음과 같다.1. STCV: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의미2. x: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3. yyyy: 발행연도를 4자리로 표시4. nn: 해당연도별 2자리의 일련번호② ‘관련형식증명번호’에는 항공기등 부가형식증명의 대상이 되는 항공제품의 원 형식증명서 발행기관과 형식증명서 번호,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증명승인 번호를 기재한다.③ 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의 세부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1. ‘구분(classification)’에는 소형비행기(small airplane), 수송비행기(transport airplane), 회전익항공기(rotorcraft), 활공기(glider), 비행선(airship), 엔진(engine) 및 프로펠러(propeller)를 구분하여 기재한다.2. ‘형식 또는 모델(type or model)’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등의 형식 또는 모델을 기재한다.3.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대상이 항공기일 때에 적용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를 기재한다.4. ‘설계자의 성명 또는 명칭(name of designer)’에는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한다.5. ‘설계자의 주소(address of designer)’에는 원 부가형식증명을 소지한 설계자 또는 설계 회사의 주소를 기재한다.6. ‘설계변경 승인 내용(description of modification approval)’에는 원 부가형식증명 발급기관 및 부가형식증명서 번호를 기재한다.7. ‘기타(remark)'에는 원 부가형식증명서 등 부가형식증명승인과 관련된 문서목록을 기재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1의2조 · 부가형식증명승인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