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7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법 제21조의 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등으로서 외국정부로부터 설계에 관한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부가적인 형식증명승인(이하 "부가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의 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증명업무의 효율화 및 증명절차의 국제적 표준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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