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내의 제조업자가 외국의 제조업자와 기술제휴 또는 면허생산 방식 등으로 기술협력을 통하여 항공기등을 공동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을 해당 외국의 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을 하는 경우 부가형식증명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당 외국의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30조 ·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부가형식증명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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