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0조 (부적합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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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부가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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