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적합한 사항을 부가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0조 · 부적합한 사항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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