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1조 (기술기준의 적합성 입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 신청 항공기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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