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항공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 발행을 위한 검증에 있어서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이미 외국감항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취득하였다면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2.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4. 장관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부가형식설계의 적절성② 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2.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 감항당국이 검사ㆍ시험한 인정서 등3. 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4. 신청자가 제출한 부가형식증명서 사본(외국감항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라. 최소장비목록(MMEL), 형상일탈목록(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 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사. 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자. 감항성개선지시 목록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의2조 ·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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