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3조의2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을 위한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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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항공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 발행을 위한 검증에 있어서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이미 외국감항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취득하였다면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2.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항공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서 발행을 위한 검증에 있어서 당해 부가형식증명이 이미 외국감항당국의 부가형식증명을 취득하였다면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검증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한다.1.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기준으로 설정한 기술기준ㆍ소음기준ㆍ연료 및 배기오염방지기준ㆍ특수기술기준 등의 적절성 평가결과 불안전한 설계 및 제작 특성 여부2.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승인한 면제사항(waivers), 예외인정사항(variations)의 적절성3. 설계국 감항당국이 인증 시 지정한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의 적절성4. 장관이 항공기등의 감항성 확보를 위해 정하는 운용조건, 감항정책 등 부가적인 기준에 대한 해당 부가형식설계의 적절성
②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특수기술기준 준수 및 감항성 자료(설계자료 및 비행교범 등)2. 당해 부가형식증명에 부과한 요건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소음기준, 배출가스기준에 대하여 설계국 감항당국이 검사ㆍ시험한 인정서 등3. 장관 또는 설계국 감항당국이 적용하도록 지정한 감항성 요구조건 및 "수입항공제품에 대한 특별요건 안내서"에 대한 적합성4. 신청자가 제출한 부가형식증명서 사본(외국감항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및 다음 각 호의 형식설계기록서의 적합성가. 적용 요건 적합성이 입증된 항공기등의 형상 및 설계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나. 적용 요건 적합성 확인에 관한 분석 및 시험보고서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한 정보, 자재 및 공정라. 최소장비목록(MMEL), 형상일탈목록(CDL) 및 승인을 받은 비행교범 또는 비행교범과 동등한 문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마. 설계국의 정비프로그램검토위원회(MRB)보고서, 정비프로그램(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 제작자의 권고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정비교범 및 정비점검계획서와 절차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바. 같은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감항성 및 소음 특성을 비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사. 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과의 차이점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한 설계국 감항당국의 확인서아. 적용 감항성 요건 및 소음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교범, 게시물, 목록 및 계기표시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의 표시되었는지 여부자. 감항성개선지시 목록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항공기등의 설계국가 감항당국(State of Design) 또는(그리고) 설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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