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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5조 · 검사 및 시험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자료 또는 관련 시제품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신청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관련 시제품 등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또는 관련 시제품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증 또는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또는 시험 등을 신청자가 수행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기준ㆍ연료 또는 배기오염방지기준 등에 적합여부.2. 재료 또는 제품이 형식설계상의 규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3. 제품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형식설계의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4. 제조공정ㆍ구조 및 조립이 형식설계에서 기술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⑤ 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시험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사 또는 시험품목에 대한 설명2. 검사 또는 시험수행에 필요한 검사ㆍ시험장비 목록.3. 검사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검ㆍ교정에 관한 사항.4. 검사 또는 시험품목의 합치성 입증방법에 대한 설명.5. 검사 또는 시험의 절차 및 방법6. 당해 부가형식증명 이전에 이루어진 설계 변경과 당해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7. 당해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에 적용된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이행에 대한 설명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가 입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험은 장관이 전문시험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시험하게 할 수 있다.⑧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 중 중대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⑨ 신청자는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한 후 재검사 또는 재시험을 원하는 경우 이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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