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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4조 · 전문기관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사(이하 "검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규칙 제318조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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