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사(이하 "검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규칙 제318조의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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