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신청자는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는 경우 검ㆍ교정결과를 표준대기조건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자료 및 검ㆍ교정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9조 ·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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