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9조 (계측장비의 검ㆍ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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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비행시험 전에 비행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비를 검ㆍ교정하는 경우 검ㆍ교정결과를 표준대기조건으로 환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자료 및 검ㆍ교정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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