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과제번호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x STC yy nn"8자리로, 부가형식증명승인의 경우 "x STCV yy nn"9자리로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2. STC : 부가형식증명을 의미, STCV :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의미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신청자와 협의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④ 신청자는 장관이 승인한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명 및 과제번호2. 항공기등의 형식3. 신청자 및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4. 신청일자5. 과제책임자 및 과제책임자의 연락처6. 부가형식증명(승인)의 개요7. 주요 형상8.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준9.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10. 위원회 개최일정(구성되는 경우)11.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예정일12. 합치성 검사 및 시험계획13. 법ㆍ규칙ㆍ기술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8조 · 부가형식증명(승인) 과제부여등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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