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8조 (부가형식증명(승인) 과제부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과제번호는 부가형식증명의 경우 "x STC yy nn"8자리로, 부가형식증명승인의 경우 "x STCV yy nn"9자리로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x : A(항공기), E(엔진), P(프로펠러)의 해당 문자를 표시2. STC : 부가형식증명을 의미, STCV :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의미3.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4.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경우, 과제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신청자와 협의하여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신청자는 장관이 승인한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형식증명(승인)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명 및 과제번호2. 항공기등의 형식3. 신청자 및 신청자의 주소(전화번호 포함)4. 신청일자5. 과제책임자 및 과제책임자의 연락처6. 부가형식증명(승인)의 개요7. 주요 형상8.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기준9.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10. 위원회 개최일정(구성되는 경우)11. 부가형식증명(승인) 발행예정일12. 합치성 검사 및 시험계획13. 법ㆍ규칙ㆍ기술기준 등에 부적합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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