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4조 · 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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