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4조 · 적합성 평가의 일부 생략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항공안전협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