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8조 (성능자료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 비행교범부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교범부록의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 비행교범의 해당 성능자료가 변경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 신청자는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 사항을 수록한 정비교범 또는 비행교범 등의 부록에 대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장관은 부가형식증명으로 인한 성능변경이 있는 경우, 개조되는 항공기의 작업계획서 평가 및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프로그램, 지속감항성지침서 등의 변경에 대한 검토 과정에 감항엔지니어와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부서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