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17조 (비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의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비행시험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비행시험(이하 "인증비행시험"이라 한다)과 신청자가 비행적합성확인, 비행자료획득 및 계기 검ㆍ교정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행시험(이하 "개발비행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비행시험은 장관이 승인한 비행시험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행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행시험허가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험허가신청서에는 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비행시험계획서2. 기술기준에 대한 구조적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3. 항공기 지상상태 검사 결과보고서4. 항공기 형식설계와의 합치성을 증명하는 자료
⑤신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행시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4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동일 형식의 항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신청자는 비행시험을 수행하는 조종사 등 탑승자가 유사시 비상탈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모든 수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비행시험을 중지하여야 한다.1. 비행시험조종사가 요구된 비행시험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비행시험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2.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행시험이 무의미하거나 또는 비행시험이 어떤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신청자는 개발비행시험을 종료한 경우 개발비행시험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신청자는 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시험조종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신청자는 제한하중 이상을 적용한 구조시험에 사용한 바 있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용 부품을 비행시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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