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9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항공기등이 운용 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 없이 발행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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