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부가형식증명을 교부받은 항공기등이 운용 중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지체 없이 발행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경우 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설계상의 보완이나 동일 형식의 항공기등에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9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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