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6조의2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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