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계약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부가형식증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③ 부가형식증명을 양수하는 자는 이전 부가형식증명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승인모델목록이 수록된 부가형식증명서의 경우 분할 양도를 할 수 없다.⑤ 부가형식증명 양도ㆍ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부가형식증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형식증명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부가형식증명의 양도ㆍ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⑦ 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로서 부과된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형식의 항공기등이 계속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3조 ·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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