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23조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형식증명소지자는 계약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부가형식증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부가형식증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부가형식증명을 양수하는 자는 이전 부가형식증명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이미 동일 형식설계로 제작 생산된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승인모델목록이 수록된 부가형식증명서의 경우 분할 양도를 할 수 없다.
⑤부가형식증명 양도ㆍ양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형식설계자료 및 인증 자료를 포함하여 부가형식증명에 관한 자료 일체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이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형식증명 양수자가 항공기등의 계속감항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설계자료, 인증자료 등의 기술자료와 관리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부가형식증명의 양도ㆍ양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해당 국가의 감항당국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간의 형식증명 절차 및 정책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부가형식증명소지자가 도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형식증명소지자로서 부과된 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해당 형식의 항공기등이 계속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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