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발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형식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당해건과 관련된 공무원, 민간업계 및 연구원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3조 · 형식증명위원회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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