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제3조 (형식증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4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ㆍ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의 형식증명 소지자가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형식증명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할 부가형식증명과 법 제21조 제4항 및 규칙 제31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발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형식증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당해건과 관련된 공무원, 민간업계 및 연구원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항공기술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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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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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기관제5조 · 신청자격제6조 ·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제6조의2 ·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제7조 · 신청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